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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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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관리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기검진 기피와 치료 지연 등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에이즈 역시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차원의 에이즈 예방·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서는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상담, 조기검진, 감염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구·군,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에이즈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보다 건강한 대구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인의 권익 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