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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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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파크골프 활성화와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휴장일, 운영 시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이용 신청,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감면 대상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전용사용자의 부대설비, 지원사업, 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파크골프가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의 관리·운영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용자 부담 원칙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징수된 요금을 시설 개선에 다시 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수준 높은 파크골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의 선진화된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