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김정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약 1㎢는 2007년 산지 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3층 이하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이후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주거지와 도로, 기반시설 등 주변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는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층 이하의 높이 제한까지 중첩되면서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 해도 건축규모 제한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20년간 누적된 재산권 행사 제약의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기한 없이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규제는 한 번 지정되었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규제의 범위와 수준이 변화된 도시여건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도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바 있습니다.
팔공산 고도지구 역시 현재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팔공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경관 심의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기존 규제의 존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검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피해와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용역 결과와 고도지구 정비의 판단 기준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면서 주민들이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생활공간입니다. 자연환경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가 약 20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