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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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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조례임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의 삭제 및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위탁 계약, 위탁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연령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동을 줄이고, 용어 및 자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된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과 동일하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