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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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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농·축·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분류와 안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택 이외의 농·축·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화재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전문적인 처리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삼척시민의 생활 안정과 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신청 절차 및 처리비용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첨부서류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세부 산출이 없어, 의회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예산 심사·의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수요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19조, 20조에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