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두천 도의원 심동용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 상황이라서 혹시 질의하다가 시간 내에 보충질의까지 다 못 하면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또 하고 그래도 못하면 서면질의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헌법 10조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의 사실심을 읽어드리고 실장님과 국장님께 간단한 단답형 질의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의 사실심인 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 관련돼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약관을 읽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2일 체결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하였다. 인신매매 금지 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 쭉 진행됩니다.
이게 1950년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1960년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연대별로 해서 고등법원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 지침으로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ㆍ관리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분의 실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죠.
동두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의 존재를 아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