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농자재 공급망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예측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비 부담 증가는 단순한 농가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 재생산 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으로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 급변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필수농자재 등 개념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부터 제4조(농업경영체의 책무)까지는 도지사가 필수농자재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가격 폭등 시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및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는 필수농자재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부터 제6조(지원대상자)까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도지사가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0조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품목, 지원가격, 지원한도·방법·대상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점검 및 환수)부터 제12조(중복지원 제한)까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