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미래 문화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이스포츠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산업 규모는 2023년 2,569억원, 24년에는 11.8% 성장한 2,872억원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통한 구민의 여가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구체적인 산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