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나주 시민이 국기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나주시에 국기 게양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기 게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국위 선양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국기 보급과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루기 게양과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 등 국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7조에는 근무 환경 개선, 역량 강화,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