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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6-02-24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심의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6호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가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5년 12월 24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거제 시민의 날 시민헌장에 관한 조례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6,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시 동 내용인 제5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금방 읽을 때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민헌장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우리 시민헌장에 관한 조례가 더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시민의 날 이거 조례에 5조에 넣는 이거는 조금.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이제 시민들이 있어야 시민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시민헌장보다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5조를 넣어도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다른 시도에도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걸 그걸 하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다수가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수가 그렇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정명희위원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금방 딱 들을 때 시민헌장은 우리 거제시민의 전체적인 큰 의미로 다가오고요. 시민의 날은, 또 시민의 날도 크기는 하지만 시민의 날은 또 시민의 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시간에, 스케줄에 맞춰서 거기는 참여하는 거고 시민헌장은 이렇게 공포를 하는 그런 의미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폐기를 하나, 안 하나,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조례 요거 개정하면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경남에는 거제시 포함해 4개 정도가 시민헌장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정명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9호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업무의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4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정책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거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거제시 누리집에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7,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요즘 뭐 나름 지방자치 시대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지금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 여기는 공사성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든 뭐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에 이렇게 다소와는 상관없이 그런 어떤 우리 일반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어쨌든 정책 실명이 되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보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별도 계획 없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 제외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한 10억이 이제 주이고 김해가 한 50억이 되고 우리가 50억이고 이제 이게 보니까 50억, 10억, 이제 그 예산의 어떤 규모를 이렇게 좀 정해놓는데 사실 50억이면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 이런 거 할 때도 의회로 보고할 때 3억 이상인가, 5억 이상 의회의 공모사업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제 의회 공모를 보고한다는 건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어떤 이제 공모사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50억이거든요. 50억이면 뭐 보고할 게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77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50억 원 이상이 60건, 용역이 10건, 기타가 7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걸 말 그대로 그 다른 지자체 예와 같이 한 10억으로, 말 그대로 강남구도 10억이더라고요. 강남구, 강서구 막 이런 게 또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억씩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로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대상사업이 엄청 많아지고 지금 저희도 이거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사례를 많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군부 쪽에, 도 내에만 보면 군부 쪽에 억이 20억이고 보통 저희 정도의 이제 재정 규모가 된다면 말씀하신 김해나 거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이제 밀양, 사천, 통영은 30억 이제 도하고 재정 규모가 큰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의 재정 규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책, 예산 금액을 좀 해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순환보직이 계속되면 나는 이제 첫 입안을 할 때 정책실명제를 해가지고 뭐 도로과 사업이라 생각합시다. 도로과에서 해놔놓고 저는 만약에 뭐 도시계획과로 간다든지 어디 아니면 뭐 체육지원과로 간다든지 이제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정책실명제를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옛날에 ‘너 도로과에 있을 때 당신이 했던 일이야.’ 그럼 만약에 뭐 잘못되면 어떤 뭐 징계라든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로 뭐 한다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큰 거는 행정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제 집행 과정에서 기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내거나 할 때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무형적인 효과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행정 신뢰입니다.

이태열위원

행정 신뢰다. 아니 뭐든 행정의 신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반대할 일도 없고 잘 또 운영이 되어있고 우리도 사실 행정타운만 예를 든다면 저게 10 몇 년 이상, 첫 입안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11~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웬만한 저 거제시의 시설, 토목직들은 다 스쳐 갔더라고요, 저 일을. 하여간에 그래서 이게 정책의 신뢰를 상승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잘 되면 포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거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에서는 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제 그 대통령님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그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시니까 잘 운영되게, 좀 물론 그런 어떤 무형적인 효과지만 그래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첫 조례에서는 많이 버벅거립디다, 처음이라 그랬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뭔가, 뭔가 고민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계속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디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괜찮아요. 뭐 사람이 또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보니까 결국은 규칙을, 이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떤 게 석연치 않게 드는가 하면은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이리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화함으로써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여기 또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이분들이 보면 이제 이 대상사업을, 그 대상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용역비 1억 원 이상, 그 외에 이제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아무쪼록 이 실명제를 하기 위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뭐 행정의 신뢰라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뭐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좌우튼 행정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쓴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입안을 한 각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이상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많은 공모를 좀 해서, 입안을 해서 우리 거제시 정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인데 이걸 구태여 심의위원회까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 받고 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다고 해서 50억 이상은 포상을 줍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뭐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느냐, 이 말이지. 총괄 부서장이 있으니까 총괄 부서에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기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호에 보시면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다수의 시민 권리의무 제4호, 5호, 이런 부분들은 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부서 자체 판단에 무리가 있으니까 총괄 부서를 두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부서장이, 다른 실과 부서장이 올려주면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총괄 부서장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또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상위법령에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치더라도 이 50억에 대한 어떤 제안에 공모에 대한 이걸 시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록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50억 원 이상 올렸는데 내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0억을 했다.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사업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억, 1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1억은 용역비이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그거 말고 아까 1호하고 4호, 5호, 6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실장님이 다시 묻겠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어도 가능한데 왜 또 심의위원회까지 둬서 하는가를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법령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준도 되어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는 2호나 3호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거는 뭐 답이 나와있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보는데 아까 1호부터 4호, 5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1호 같으면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윤부원위원

4조에 의한 1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행정적인 낭비다. 이게 어떤 기준은 기준도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시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기록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총괄 부서에서 할 필요가, 총괄 부서가 없으면 아, 그럼 총괄 부서가 없든지 안 그래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했는데 또 총괄 부서가 또 왜 필요합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사업을 다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윤부원위원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할 거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총괄로 사업을 다 받고 그래야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 없이 정해질 것이고 1호부터 4호, 6호, 2~3호를 뺀 나머지 호는 아마 그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어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걸 기록 관리, 단순 기록 관리를 해서 아까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돋아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향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굳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그게 행정력 낭비다. 뭐 법령으로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할지 모르지만 굳이 없어도, 솔직히 만약에 부서장이 총괄 부서장이다, 실장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내나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것도 이제 저희 부서나 제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윤부원위원

너무 우리가 행정을 보면 이뿐만 아니고 쓸모없는 행정 낭비를 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여기도 아무리 봐도 뭐 한 말 또 하지만 이걸 포상을 주고 1등, 2등, 3등 또 구분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단순 기록 관리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정만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58호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방법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의 약칭, 띄어쓰기 등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삼당방법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여, 조항을 정비하여 안 제7조부터 제10조, 안 제13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2건의 개선 안건이 있었으며 1건은 수용하고 1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는 4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5조제2항의 소년·소녀가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개정 제안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 상담 의뢰자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이혼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신설 제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특성상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예약 시 상담 대상자의 희망 상담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하는 상담관의 방문 일정에 맞춰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 조례가 복잡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총 여섯 분의 법률상담관이 계시며 네 분은 남성, 두 분은 여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는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8,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운영 실정에 맞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9조 시정조치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삭제가 되었어요. 금방 보니까 삭제가 됐는데 운영 책임감에 행정처분의 위법을 알리고 권고 처리하고 두 번째는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자에게 통보하고 3항에서는 또 처리결과를 상담자에게 통보한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담을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9조를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국민신문고나 각종 민원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우리 조사계에다가 또 서면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 시민이 원할 때 그걸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현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9조에 그냥 의무적으로 다 했고 지금 이제 개정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만 이제 한다, 이겁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저희가 보통 민원이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명희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났을 때 이제 이런 결과를 통보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보면 이 9조가 제일 이제 무료법률상담을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보통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항을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고 그 개인적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관여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원할 때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우리가 매칭을 한다거나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제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이제 질문하자면은 변호사하고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했잖아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상담자가 이제 이 3항에,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 해도 그냥 그 무료법률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겠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변호사님이 직접 전해주는 거는 이제 상담자와 일대일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옆에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부서에 통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 기존에는 이제 운영책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개정안에는 운영책임관이 없다 아닙니까? 명목상 운영책임관이라는 명칭이 싹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책임관이 하던 역할을 개정이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감사실장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태열위원

그전에도 감사실장이 운영책임관이었습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굳이 운영책임관은 문구는 없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불필요하다고 보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제 아까도 우리 정책실명제 조례 하듯이 거기는 정책책임관이 있더만요. 이제 누군가가 정책실명제, 정책 수행자, 총괄 부서, 담당 부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 감사실장이 운영책임관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운영책임관이라고 어떻게 명기를 안 해도 일이.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조례 우리 용역결과에서도 이 조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태열위원

지금 제7조에 상담관도 상담실 운영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것도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5조, 5조는 개정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가족돌봄 등 이래갖고 이 법률을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고 또 7조나 8조 같은 경우에는 또 길게 늘어져있고 또 책임감이랄까 또 뭐 뭐 간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직책이 다 있는 건 또 다 없애버려서 말 그대로 퉁치듯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는 늘어놓고 하나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하니까 조례 개정이 서로 좀 조례 개정의 목적이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근데 상담실 운영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 위주의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그 조례 안에 책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 굳이 조례 문구 자체만 이렇게 늘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에 이거는 뭐 크게 이 조례가 이 무슨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불필요한 부분 삭제도 하고 또 간략하게 또 정리도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달에 몇 명 정도 상담하십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우리가 달에 둘째, 넷째 주 상담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는데 보통 한 네다섯 분 정도.

이태열위원

네다섯 분, 말 그대로 이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혼 상담부터 뭐 다 되죠?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5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수집 근거 없이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조례와 상위법령에 법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과 조례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고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였으며,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제2항제3호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51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52페이지를에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관련 조례의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은 뭐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실장님 오늘 올라온 거는 뭐 세 군데잖아요. 자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 건설하고 여객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부서에서 일부 개정할 때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가 꽤 됐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합동평가 우리 정비 과제로도 제출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또 빠진 부서들도 많을 거거든요. 워낙 우리 주민등록번호 적는데 란이 많으니까 이거는 전체 회의할 때 같이 소통을 하셔갖고 일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만

이정만감사실장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678호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및 방임 등으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은 기본 이념에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빈곤아동 지원 영역이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지원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인용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2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복”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복지ㆍ교육ㆍ문화”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가목 중 “「육아교육법」제22조”를 “「유아교육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8,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영역 확대와 공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책무를 다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679호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조치 종료 이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의료비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사업 범위에 ‘의료’ 항목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사업에 ‘의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의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9,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원사업에 “의료”를 추가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의료가 추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자립준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거의 다 의료부터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수급자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보호 종료되기 이제 5년까지는 의료비를 저희가 한 본인부담금의 14%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본인부담금의 14%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뭐 14%에서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급여도 해주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4% 지원을 받습니다, 조례가 됨으로써.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제정하면 뭔 이득이 있습니까?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법률상 그러면 그 4400원 내면 14%면 한 700원 해주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서 4400원 긁었는데 나는 뭐 한 700원 받는다 칩시다. 700원인지 500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500원을 돌려받는 그게 뭐 크게 혜택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 이거 될 때 이렇게 뭐 비급여 항목을 좀, 우리가 그 삼성중공업을 따진다면 의료비 지원하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자립준비청년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야 실효적인 지원책인 거지. 지금 14% 지원해주고 있는 걸 그 보니까 지원은 되는데 조례에 의료라는 항목이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현행화시키는 개념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기왕사 이렇게 넣은 거 이제 조례에도 들어가면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든지 해서 1년에 일정 금액 이상을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상한선을 제한해서 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그래봤자 지금 우리 성로원에 가 보니까 만 23세입니까?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대학교를 가야만 있었는데 더 이제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학교 유무하고 상관없이 24세까지는 본인이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 24세까지는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해준다든지 초음파 이런 거 사실은 비급여 있거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태열위원

웬만하면 다 해줍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되고 이제 그 보호 종료 후에 자립을 했을 경우에 자립하면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외되더라 하더라도.

이태열위원

여기는 이제 자립준비청년이잖아요. 지금 있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호 종료가 되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종료되고 5년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보호 종료가 되고 5년까지가 자립준비청년인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0세부터 18세까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보호, 뭔 아동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아동.

이태열위원

시설보호아동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자립준비청년들 의료비 대주는 거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정부에서 지금 해주는 의료비는 보호 종료 후에도 의료비를 5년간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의 14% 이내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열위원

14%는 너무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30%에서 60%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낸다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아니 전액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젊은 아이들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내가 더 해달란다고 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 조례 전부 개정할 때는 이 ‘의료’라는 상위법이 없었나요? 「아동복지법」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02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4월 1일에 ‘의료’ 항목 요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미숙 의원님 이거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 이어가지고 정부에서 14% 제한하는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미숙발의의원

14% 지원하는 거는, 예.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상위법 바뀌어서 ‘의료’ 한 글자 추가하는 거가 다 아닙니까?

이미숙발의의원

그렇죠, 그게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걸 넣어가지고.

김선민위원

그 누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누락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법이 하고 있으면 우리 시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료 한 글자 넣으면서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논의 정도는 했어야 안 됐나, 그 논의조차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하고.

이미숙발의의원

보건복지부라든지 아까 사회보장제도 그거 관련돼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항목을 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조금 아까도 써져있지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김선민위원

과장님 논의 한번 어떻게 우리 시가 따로 해줄 논의는 안 해 봤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김선민위원

상위법 개정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국가의 법령에 의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직 위임 조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국가의 상위법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담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도 국가가 지원하는 14% 이외에 의료를 담았으니까 그다음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논의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 다음부터.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그냥 위에 글자 한 개 바뀌었다고 조례 한 개 글자 바꾼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개정을 위한 개정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가에서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자, 검토를.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발의의원

김선민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뭐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의료’라는 부분을 넣어야지 되기 때문에 넣은 부분이고 물론 우리가 복지부에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부에 이야기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 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해보셔서 알지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웬만한 것도 다 되고.)
그런데 웬만한 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인데 저는 ‘의료’가 상위법령에 빠져있기 때문에 넣자는 거고.

김선민위원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는 동의하는데 ‘의료’ 한 글자 넣으니까 실제 우리 시 지원을 해나가자, 그 취지입니다.

이미숙발의의원

개정밖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좀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우리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조례 개정하신다고 또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또 의견 충분히 다음에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되면 그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662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8월에 위탁 종료되는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수탁재산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8월 17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상문동 벽산e솔렌스힐 3차 아파트 내에 있으며 아동 정원은 20명이며 종사자는 2명입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우리마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9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5월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7월에 위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8월 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2, 2026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680호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목표 비율을 반영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조례 내용에 적합하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며, 집행부 의견은 개정조례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이란”을 “이란”으로, “생산품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다른 법령 또는”을 “다른”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 생산품”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2. 거제시의회 3.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산품 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생산품 구매)”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3호 중 “생산품”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80,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참여 증진, 우선구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조례는 조문 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공공기관의 구매이행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어쨌든 202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1.1%로 변경돼갖고 지금 2025년에 1.22%는 우리 거제시에는 달성하고 있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1.1%로 잡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목표를 1.1인데 어쨌든 1.2로 했으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물품들이 어떤, 어떤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은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애빈하고 소원의 항구가 있고 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표준사업장이 또 두 군데 있습니다. 연연칠백리하고 메러디스빅토리하고 우리 거제는 그리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것 우리 그냥 장애인 우리 이제 사업장도 있을 거고 노인장애인 사업장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토탈해서 1.2%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제에서 생산된 것만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조달도 계약 가능하고 우리 계약 가능한 범위는 다 포함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좀 전에 물어본 거 그 물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대표적으로 제과제빵이 많고 조선소에 들어가는 장갑이라든지 의류도 많이 있고 또.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에서 구입하는 거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거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생산체가 많으니까 심지어는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장애인들 생산품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조달에 등록하기 나름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이 조례하고는 약간 좀, 이 조례 안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례는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제가 물어볼 게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8조에 보면 우리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기능보강사업 이걸 지금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애빈이라든지 소원의 항구에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바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지금 어떤 세탁기도 올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인쇄기라든지 이런 거 계속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중증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이 어쨌든 우리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판매를 하고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사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제시에 거의 사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없죠? 없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갑이라든지 이렇게 보호구를 우리 자원재활시설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도 장갑 끼고 뭐 하고 어쨌든 이게 보호구를 입어야 작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연연칠백리 사장님하고 예전에 작년에 통화를 해봤는데 뭐 건화에도 넣고 뭐 어디에도 성동에도 넣고 삼성에도 넣고 싶은데 지역의 대기업은 안 넣어주고 이제 중견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좀 해서 납품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는 업체는 한 1억 얼마 들어가고, 연간. 평균 몇천 정도 들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장애인 10명하고 비장애인 또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양대 조선하고 또 거제시에 이제 그 건화부터 해가지고 좀 중견 정도 되는 매출 600억, 1000억 되는 회사들이 거제시에 몇 개 되더라고요, 우리 양대 조선 빼고. 그런 데 좀 뚫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지금 사회적경제 담당하는 그쪽에서도 이제 그 부서가 두 개로 나뉘어 버리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연연칠백리에 전부 다 보호구, 하다못해 장갑이라도 아니면 피스복이라도 거제시도 구매할 품목이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는 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산림산물수집단 바이오매스 이런 거 하시는데 우리가 가면 장갑도 쓰고 일이 험하잖아요.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연연칠백리, 딱 씻고 벗고 한 군데뿐입니다. 좀 지역에 좀 써줄 수 있도록 부서 전체적으로 회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1. 몇 %를 달성한다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정도 품목을 달성할 수 없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거제시가 납품할 수 있는 회사도 없으니까 메러디스빅토리에 뭐 빵 정도 사 와가지고 간식으로 주는 거 외에는 아마 좀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렇게 중증 우선구매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오니까 연연칠백리 사장님 생각이 나서 내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64호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회의실적이 저조한 거제시 지방대학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지방대학 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 제8조 “위원회 임기 등”을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하여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4,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을 위해 위원회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5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관내 지역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의 자격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대학교 입학 우수,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시 관내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선발 자격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들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5호 중 “시에”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제5조제3항 중 “시장은 제1항제1호의”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시”로 개정하고 제10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11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12조제2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제16조(수당 등)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2호 중 “입학하는 학생”을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되, 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도로 시장이 자격을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하되”를 “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같은 호에 “다만, 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장이 별도로 자격을 정할 수 있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중 “시장”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으로 개정하고 제20조제2호제2항에 “다만, 제17조제2호, 제17조제3호의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1조제1항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24조(시행규칙)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안번호 665,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내 대학교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자격요건, 선발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명시된 관내 대학(교) 입학·성적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격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이렇게 부서 저번 주에 또 설명도 좀 하시면서 이게 기억이 좀 났는데 이게 거제대학교 총장님이 이 부분을 예전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학생들이 거제시에 학교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없다. 그런데 비슷한 걸로 보니까 통영에는 또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거제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 거제대학교로 가는 우리 학생들 비중이, 비중이 아니고 몇 명이나 될까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거제대학교 거제 고교 출신은 10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102명, 102명이 간다,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전체 신입생의.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신입생은 380명 되고 거제시민은 192명 정도 되고 거기에 102명이 거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2026년 기준으로.

이태열위원

조금 되네요. 근데 여기에 우리 검토결과 보고서에서도 이제 나온 게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격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조례상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기에는 그 후로는 좀 이렇게 명확성과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호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부터 장학금액의 결정 그다음에 그 밖의 장학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한, 별도로 자격을 정하는 이유는 이제 원래 거제대학교 기존 자격으로는 관내 대학생, 우리 거제대학의 관내 대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우수나 그다음에 입학 우수는, 성적 우수는 4.0 이상 돼야 되고 입학 우수는 수능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데 관내 지역 대학생들은 약간 어려운 규정이 있어서 총장이 추천하는 규정과 그다음에 그 4.0 이상이 아니라 3.5 규정으로 저희가 또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사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거제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정주를 하고 고른 기회 전형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정주 목적으로.

이태열위원

점수 기준이 많이 올랐네요. 그럼 다른 관내 말고 우리가 이제 타 관외로 대학교 가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4.0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3.5 이래 아니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3.5 아니었습니다. 다 4.0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4.0 이상이었습니까? 성적 장학금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2학기, 바로 직전 2학기 기준.

이태열위원

바로 직전 2학기? 4.0이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생들은 1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으면 4명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좀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하는 장학금 추정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입학 우수로 25명 정도 배정을 했고 성적 우수로 한 10명 정도 배정을 해서 35명이고 총 예산액은 5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년에.

이태열위원

그럼 이제 올해도 받고 만약에 또 내년에 2년제이지만 또 공부 잘하면 또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국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국장하고의 관계는 국장을 받더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저희가 17조2호, 17조3호에 대해서는 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그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거제시 장학금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조례안 개정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임위 하면서 4.0, 4.5 아이들 성적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거제 아이들이 못 받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약간은 완화가 되면서 물론 그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죠. 3.5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고른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좀 앞서서 잘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젊은 인재들을 여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바깥에 나가면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35명이나 보면 분명히 그 바깥에 나가는 아이들보다 또 이런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우리 거제시에 또 유출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단 한 가지 이 기준을 잡을 때 이제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위원을 두었을 때 그거를 조금 까다롭게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그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17조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그 공부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도 있고 많지만 또 생활에 있어서도 엄청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장학금의 이름이나 혜택을 조금 우리가 조금 앞서 가야 돼요. 포괄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장학금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또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정시 합격자, 수시 합격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장학금을 주는 거는 그냥 1년에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3.5에서 총장이 추천하고 그 기준에 잡을 것인지 안 그러면 수시에 몇 명, 그다음에 정시에 몇 명, 이런 기준을 또 잡아놨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정시 입학 장학생은 저희가 정시, 수시 포함해서 25명을 잡았고 성적 우수는 3.5 이상이어야지만 10명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장학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조례가 필요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고등학교 3년을 누리고 고생한 건 알겠지만은 또 열심히 해도 또 기준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는 거제대학도 좋고 우리 거제시도 이미 예산을 2억 5000 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우리 좀 한 명에서 3명 이런 아이들이 받던 아이들이 35명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시 장학금 설치, 기금 설치 이거는 우리 모 의원께서 추진하던 건데 혹시 알아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

조대용위원

등록금 지원 조례? 장학금이 아니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하시려고도 하셨지만 통영시처럼 통영시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다 지원하거든요. 등록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긴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이거는 장학금 이게 그러면은 그 모 의원과 어떤 소통이 좀 있었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있었는데 본인이 하려고 그런 거를 양보를 합디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또 개정하실 겁니다, 일부개정.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3월에 하실 거라고.

조대용위원

그럼 하고 또 하면 이게 뭔 이게 완전 에너지 낭비지, 이게. 그럼 사전에 합의를 봤으면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역 인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그 내용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 때, 오기 전에도 어제도 그 모 의원님 의원실도 방문했었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하는데. 똑바른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다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별도로 시장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별도로, 지금 이 별도로가 3개나 나와요, 여기에. 이게 뭐 이게 물론 우리 저 시비 가지고 주는 거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주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뭐 어떤 기능적으로 전국대회 우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장학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장학금도, 국가에서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화, 예술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이제 그 기능, 기능을 전국대회에 가가지고 혹은 올림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가가지고 이 문화, 예술, 기능 전국대회 이상 되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 파트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그런 지원 조례가 있지 않을까.

조대용위원

있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장학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지원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 학생, 그렇죠? 이거는 문화예술이나 기능 뭐 전국대회 우수자 뭐 이런 사람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더 큰 무대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실적을 내시는 분들도.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 지금 장학기금은 들어올 때 입학 우수한 학생과 성적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이걸 어디 이게 문화, 예술, 기능, 체육, 뭐 다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만들 겁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거제시 장학기금은 저희가 장학기금을 100억 출연해서 그 이자만 가지고 매년 2억 500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예술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면 그 관련 파트에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조대용위원

이게 어디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문화예술.

조대용위원

문화예술? 체육도 있는데 이 안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체육은 체육지원이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협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 따로, 또 체육은 체육 따로, 그다음에 또 뭐 기능직은 기능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좀 이렇게 담으면 이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장학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에다가 이 조항을 좀 담으면 그러면은 일괄 해결되잖아요? 일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타 시도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시도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재단이 없잖아요. 제가 스포츠 재단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조항을 넣을 수 있든지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 건데 그래 그래서 재단을 만들자 하는 게 그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단,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체육재단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화, 예술, 체육,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으로 우수한 이런 친구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그러면 문화과, 체육과, 무슨 과, 다 이래 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장학 부분에 있어서 딱 하나를 기입을 해버리면은 다 그냥 일괄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 예술, 기능, 스포츠 하는 그 어떤 선수들이 더 좀 이렇게 혜택도 좀 보고 문화, 예술, 스포츠, 기능 쪽에도 그 학원비니 뭐니 돈 정말 많이 들어간답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게임, 우리 동계올림픽 지금 얼마 전에 끝났지만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물론 대기업에서 좀 해주고 우리 삼성이나 한화오션이나 이런 데서 좀 이런 친구들한테 후원도 좀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 놔야, 여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조례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꾸 대기업, 대기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생이죠. 일종의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인재를 키우는. 그럼 대기업에서 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하여튼 모 의원하고 서로 좀 갈등이 안 생기게 잘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조대용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장학기금이라고 입학할 때 주는 장학금도 중요하지만은 기계공학과나 그다음에 뭐 체육이 있으면 스포츠과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나 요리과나 이러면은 기능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꼭 장학기금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우리 발상의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은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과를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 법이 없으면 그 부분에 그 당구장표 넣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대용 위원님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제만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또 거제대학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새겨들어야 됩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꼭 좀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과장님 갑자기 아까 통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의원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어쨌든 국장하고 나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면 100%이고 고등학교 때 살면 60%이고 그런 식인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다르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이고 지금 통영에 통영식으로 통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하듯이 이거는 따로 조례를 빼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100억 갖고 이자 연 나오는 거 2억 5000 범위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든지 별도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말 그대로 C 학점 이상 되면 다 주는 거면 거의 보편적인 거거든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시 출연금을 확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사실 10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더 출연금 확대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말 그대로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누군가가 뭐, 아마 그 변광용 시장님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공약사항 중에 교육재단이 있긴 한데.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교육재단만 들어가 있고.

이태열위원

어쨌든 통영에 있는 애들은 국장 빼고 나면 나머지를 다 차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으로서 하고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건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인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1,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범위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 주관의 명칭 현행화,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주민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책무로 조문 변경 및 조례 입법평가 권고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구분하여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지원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 2입니다. 세계인의 날 주간 행사명 현행화 및 조문 정비는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제18조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은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거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외국인주민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7.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로,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를 “지원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주민의”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지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및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직업훈련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앞의 “제2장 시책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시책위원회)”를 “(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ㆍ거제경찰서ㆍ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사업 개발ㆍ내실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을 “함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1. 연도별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앞의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문화”를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1,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와 지원 사업 확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의 외국인주민 수가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구의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외국인주민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추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그 관련해서 없었습니까? 지원책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이게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일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부 사업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비용추계서에도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쪽 위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연간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비용추계서가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이든 외국인주민이든 그 보육에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조례 비용추계서에 포함이 된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기존에 외국인 보육료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1인당 1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인원이 확대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국적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일정 만약에 3개월 이상 체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보육료가 보통 못해도 3~40만 원씩, 4~50만 원씩 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전액 무료이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10만 원씩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유치원은 무료라고요? 그럼 만 3·4·5세 가는 유치원 전액 무료이고 그전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이들은 개인 부담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나머지는 본인 부모 부담입니다.

이태열위원

가는 아이들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태열위원

꽤 경제적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11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89명,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외국인 유아 보육료 이래가지고 11억 중에 우리 좀 비용추계서 한 11억 중에 그럼 보육료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외국인 보육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2500만 원, 지금 중도 입국자들 있잖아요. 이제 E-7 부모들 따라 이제 와가지고 장평에 보면 엄마 손 잡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우리 삼성중공업 앞에 공원 조성됐는데 그쪽에서 맨날 이제 아기들하고 놀다가 들어가는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중도 입국자 그 아이들도 대상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다 됩니다.

이태열위원

다 되는 거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데 지금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11억 안에 위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위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 위탁비가 19억 정도.

이태열위원

19억, 그거는 총위탁비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0억, 총.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 관련으로 해가지고 가정행복지원센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위탁비가.

이태열위원

위탁비가 그게 지금 비용추계서에 들어 있는 거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위탁을 받는 곳이 어딘데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거제 YWCA.

이태열위원

내나 YWCA?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제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기존에 저희들이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22년 7월 7일에 폐지가 되고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조금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뭐 요즘 자주 많이 쓰는 법으로 법률을 지금 법률에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현행화해서 조례로 현행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작년에, 작년인지 우리 금강사에서 외국인 이제 음식문화대축제 이래가지고 한 16팀 정도 이제 축제는 아니고 그 해가지고 음식도 팔고 막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기왕사 우리가 외국인을 너무 무한정으로 받지 말자는 거지 외국인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인데 거기에도 그때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행사를 이 사찰 단위에서 할 게 아니라 어디 뭐 장평동이 뭐 외국인이 많으니까 장평동 단위에서 하든 아니면 거제시에서 어떻게 좀 하든 좀 축제처럼 행사를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사찰 단위에서, 금강사라는 사찰에서 그걸 자기들 개인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사업이 있던데 그러면 그런 거에도 사업계획서 해서 그 사업이 인정을 받으면 예산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지금 가족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조선지원과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조선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기왕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한번 부서 단위에서도 사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금강사 쪽하고 한번 그 사업의 내용에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내가 만 원짜리를 사면 5000원은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가져가고 5000원은 경비로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어디 사회에 기부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장님이 와서 극찬을 하시던데. 한번 추진을, 아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고 장평동하고도 아니면 또 금강사도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금강사하고 장평동하고 외국인 재단체들하고 부서하고 이래서 한번 해도 되겠다, 축제 형태처럼. 그렇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법률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담지만 세계인의 주간에 그때 이제 그런 풍성한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없었죠.

이태열위원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질문 마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최양희 위원님 저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보면은 거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우리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지원 조례 제대로 안 보시고 오셨네요? 우리 보면은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3조부터 시작돼갖고 반복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협의체 설치, 기능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 각 보면은 1항, 2항, 8조의3항까지 전체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다 들어있는 조례를 왜 이거를. 보세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해가지고 새롭게 한 게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괄적으로 열어 놨어요. 열어놔가지고 이거 2024년도 7월 11일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한 거에 다시 또 떼서 거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포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다문화 지원 운영 조례 이거는 어떡하고 그리고 아까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니, 안 되니 했는데, 지금 YWCA에 우리 10억 줘가지고, 예산 10억 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있는, 조례를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22년 7월 7일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보세요. 이거 이번에 이 다문화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있는, 2024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문화협의체 설치 기능을 한번 보자면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세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내실화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YWCA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몇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주는 예산의 10억 원을 가지고 세계인의 날 해갖고 다문화의 날 외국인하고 같이 행사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은 조항으로 들어온 이것도 과장님이 뭘 보셨는지도 모르겠고 보통을 보면 창원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우리처럼 2022년도 이거를 조례를 폐기하고 이리했을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 부분을 새롭게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 오늘 올라온 조례는 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에 유사성이 너무 똑같고 중첩되고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조례로 올라오는 건 안 되죠, 과장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지난 25년 10월 23일부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이게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거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하는 우리 일단은 외국인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센터는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로만 관리를 하려고.

정명희위원

우리 조례를 보세요. 조례 조문을 보세요, 과장님.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가족하고 그다음에 자녀, 우리 보육료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만 원 주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건데 우리 얼마 전에 아이들 급·간식비 5000원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까? 못 올렸잖아요. 그리고 반별 운영비 5만 원 올렸습니까? 못 올렸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추경이 아직 안 돼서.

정명희위원

추경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 1만 6,000명이 들어왔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183명이에요. 또 유치원은 무상이고 그런데 이래가지고 우리 또 외국인부터 해가지고 다문화 아무 준비 없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이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례를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과장님 담당자로서 이거를 세밀하게 안 보고 이거를 이렇게 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보면은 중복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지원센터 이거 조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족센터 조례로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이 조례하고.

정명희위원

입법예고 중이면은 우리 과에서 빨리 정비를 야무지게 하셔야지 이거 조례에 있는데 이 또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또 올라오고 또 있고 또 올려가지고 또 올라올 거고 3월에 맞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안 맞는 부분을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고 3월에 어떤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돼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 올라온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건강가정 포괄적인 조례에 전부 다 담겨 있는데 외국인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조례를 이거는 유사성을 떠나서 이거는 이게 그 합리적이지 못한 조례고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다면은 우리 가까운 창원시의 조례를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근데 우리 거제시는 체계적이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조례를 이중으로 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조금 더 야무지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거 폐지하고 난 뒤에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를 다시 작은 협의회 조례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YWCA에 위탁을 줘서 가정행복지원센터에 10억 원의 예산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세계인의 날은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걸 같이 연계를 해서 금강사니 뭐니 민간업체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11억의 예산을 비용추계서를 넣어가고 이거는 시기상조이자, 이 예산을 이렇게 넣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지원 그거는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큰 실수죠. 센터에 있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이 외국인 다문화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까? 한번 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 거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 얼마나 유사 범위가 많고 반복적이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조례를 굳이 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고 진짜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제 외국인이 범위가 생계활동을 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동반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주 배경 가족까지 범위가 우리 시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조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조례 3월에 올라올 거잖아요. 3월 준비했습니까? 올라올 겁니까? 안 그러면 입법 시켰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입법예고 중이죠? 그러면 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정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정명희위원

정비를 여기서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고 YWAC에 우리 위탁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거의 우리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거제대학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를 따로 또 예산을 따서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과에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조례를 조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정명희위원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인의 날을 얼마든지 그 축제를 활용하려 하면 우리 거제시의 민간협의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세계인의 날에 하나 하면 돼요. 굳이 한 단체에 맡길 필요 없이 Y에서 우리 다문화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행사를 조금 키우면 되고 그 키우는 행사를 체계를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충분히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떼서 하는 거 맞지 않고 그렇다면 3월에 입법예고 되는 그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우리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다문화 사업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내용이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하고 중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3월에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다문화 내용은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명희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그 중복되는 부분은 아직 이게 현행 조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조례를 재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하고 과장님. 기존 조례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거 몇 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외국인주민이란, 이래가지고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외국인주민의 정의.

김선민위원

외국인은 이제 우리가 출입국법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맞아요, 재한외국인.

김선민위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고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 외국인 주민이고 한마디로 좀 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면 외국인 주민으로 포함시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김선민위원

이런 기준들은 왜 그렇죠? 그리고 또 개정하면서 「국적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취득한 자, 그러면은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국민이면 또 그 자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게 또 왜 외국인주민이 되는 거죠? 일단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께서 한번 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위법에는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가 있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그 외국인주민 조례 범위 안에 90일 초과하는 외국인 분들만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거기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한 자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주민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고 일단 뭐 문화 이해라든지 언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부분도.

김선민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아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외국인 국적이 있다가 우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우리 법상의 모든 혜택을 다 받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혜택은 다 받습니다. 받는데 어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문화의 차이, 당연히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맞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2조의2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광역 단위라든지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법상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통계를 낼 때 외국인주민들을.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김선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준해서 조례에 그렇게 정의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주배경가족들까지도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뭐 설명은 그리하지만 조금 납득은 별로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이제 모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 한 외국인 처우기본법도 조금 따라오고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따라오고 「국적법」도 좀 따라오고 그런데 제가 각각의 상위법들을 보면 이 법들은 대부분 우리 지원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업화해서 할 수 있도록 다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거제시 자치법규로ㅆ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나갈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조항에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 없어도 행안부 통계에 따른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포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 그대로 뒤에 십몇억 원씩 낸 그 비용추계서 있죠? 그것은 우리 상위법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 조례로만 주는 비용추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될 때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센터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센터의 운영, 관리, 인력,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말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좀 가져온 법들이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법, 「국적법」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법이 정해놓은 그 근거들로만 해서 사업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리고 이 협의회도 저는 이 협의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좀 권장사항은 아닌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지역주민들이 의견 주신 내용들도 한 개씩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좀 의견을 주셨는데 상위법과 상충이 되고 아까 우리 또 정명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다른 여러 조례들과 상충, 그리고 중복,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는 이런 상호주의까지 좀 표현을 써주시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렇게 다 생략을 하나요? 좀 예전에는 뭔가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걸 좀 달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주민 의견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주민 의견들은 당연히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조례 아마 이 운영규정에 보면 주장이나 예를 들면 선언적인 내용 이런 걸 경우에는 그걸 하나로 하나의 범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자신들의 의견 표현이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다만, 조문에 몇 조, 몇 항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이분들의 의견, 의사 표명이고 해서 따로 피드백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짚은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온전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 의견 중에서도 중복 행정과 이런 상위법의 내용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업화해서 할 수 있는데 또 뭔가 아까 전에 우리 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헷갈리게 하는 조례, 뭐 이런 느낌이다. 저는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아까 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명옥위원장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는 매년 우리 인구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통계를 낼 때 아까 말씀하신 세부 유형의 외국인 주민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아까 저도 사실은 이게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왜 외국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유형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90일 초과 체류자도 외국인주민이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인인 자도 외국인주민인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도 외국인주민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외국인주민 조례에는 이 자녀의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도 여기에 지금 범주에 이번에 개정할 때 조금 포함을 시켜서 외국인 주민의 자녀까지 우리 지역 주민으로 좀 같이 공동체 한 일부로 인정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박명옥위원장

더 이상, 최양희 의원님 충분히 다 답변하셨죠?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박명옥위원장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 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질의하고 하는 걸 보면 좀 더 혹시 정회를 해서라도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정명희위원

최양희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제가 그 우리 의원님이 개정한 그 조례하고요. 우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하여튼 중복적인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다문화를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다문화를 10년 넘게 앞서가서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아주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위탁비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금강사나 안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체 한 카테고리를 모아서 세계인의 날에 행사를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거제시하고 달라요. 엄청 체계적이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지원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 있는데 이번에 그 과장님 설명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더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2022년도에 폐지를 해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늘어놓고 또 이번에는 3월에 입법을 한다는데 또 최양희 의원님이 또 똑같이 반복적인 조례가 올라오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내용을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오늘 올라온 조례로서는 조금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의견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박명옥 이태열)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위원: 윤부원 정명희 조대용 김선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663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은 안 제5조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업무의 위탁 근거는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 관련 법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9페이지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3,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조례명이 「거제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점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남아 등의 지원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여기 보니까 검토결과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렇게 해갖고 검토결과도 멋지게 했습니다. 그 국장님 우리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거제시에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효정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 보호 지원하고 지금 끝나고 우리 거제시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뭐 폭력으로 사망을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 따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례상 크게 없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정명희위원

언제 며칟날 했습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과장님이 그때 가셔갖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정명희위원

언제쯤 갔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 11월쯤에 갔습니다.

정명희위원

11월에 가서 만났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만났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뭐 가서 만났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사망자는 폭력이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의외로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뭐 찾아가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취업이 이런 게 있고 지금 굉장히 우울모드에 그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든 이런 가정에 있는데도 이 조례는 거창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몇 년간 그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시에서 뾰족하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또 바깥으로 나와서 뭐 요양보호사나 뭐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설명도 하고 가서 피드백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사망한 가족들이나 남은 그 부모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작고 하나도 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가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고 왔습니까? 나는 부끄러웠어요. 우리 이렇게 사망사건까지 일어났는데도 그 뒤에 어떤 관리나 우리 시에서 법적인 기준이 없다, 우리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해갖고 라면 하나 쌀 하나 갖다 준 적 없잖아요. 제가 그 장평동에 통장을 해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작은 거 하나에 신뢰가 쌓이고 고마움이 쌓이면은 ‘아, 내가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한 번 가셔갖고 제가 오늘 욕을 덜 하는데 저도 부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분인데 우리 이런 관리 매뉴얼 시스템이나 몇 년 후에 그 가족들의 상태가 어떻더라, 이런 거 좀 관리해야 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또 이런 폭력방지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기반 하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오늘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폭력방지.

정명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한테 어떻게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스토킹 방지 피해 지원 조례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에 그 책임감이 있어서 전화도 드리고 가고 이러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조례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뭐 물론 과장님은 일들이 많기도 하고 그 파트에 어느 파트에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정책을 시에서 하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성폭상담소가 있는데 이제 소장님은 주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고 그날에도 저희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날에는 처음에 스토킹 피해 할 때는 그리해도 그 뒤에는 조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앞전에는 같이 다니고 저도 같이 해서 잘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체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 생떼같은 아이가 하룻밤에 없어지고 그 고통들이 얼마나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조례보다는 현장에서 좀 더 챙기자, 이런 의미입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 생기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만약에 일이 터지면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산확보를 좀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된다는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거 꼭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이제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동·청소년 부분이 아동·청소년관리과가 만들어졌고 또 상위법이 아동·청소년 관련 법들이 이제 강화되어가지고 처벌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개별법으로 이제 청소년까지도 아동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 그럼 이제 그 답변은 우리 조례 없이도 아동·청소년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매매.

김선민위원

나중에 또 우리 아동·청소년 이런 거 관련된 조례 올라오면 우리 반대하실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도 관련법을.

김선민위원

이것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우리 지자체에다 위임한 건 없잖아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의 법이 조금 있었는데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상위법 막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기존의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이제 답변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저는 막 이런 점이 참 어떤 거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상위법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라고 또 방금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다가 아동·청소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또 우리 답변이 ‘아, 상위법이 있으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정말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근데 관련 법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아동학대 방지 조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에서 아동 처음부터 뺐었어야죠. 없었어야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이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축소시키는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동·청소년을 빼버렸잖아요, 이 조례만 봤을 때.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뺐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또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그 아동청소년과에 있거든요.

김선민위원

알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직 이제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우릅니다. 폭력 방지, 여성폭력 방지라는 것.

김선민위원

근데 다 아우르는데 아동·청소년 빠져서 그래서.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제명을 그렇게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월 25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