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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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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한 출장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며, 동행 직원에 대한 갑질 방지 조항을 신설함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모를 통해 선발된 주민과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과정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전 간사가 위원들에게 출장계획서와 심사 기준을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보다 내실 있고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의 임기 만료가 1년 이내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고 징계를 받는 의원에 대해서 최대 2년까지 국외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심사 전 의회 누리집에 내용을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된 경우 의장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내부 감사기관에 조사 및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출장보고서와 심사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지방행정 종합 정보공개 시스템에 상시 게재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출장 결과가 의정 분야에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이나 사적 심부름 등 위법 부당한 지시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