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언급했던 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잠재력에 비해 부족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창의적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2025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사례에 더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김해에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유등·실크뿐 아니라 K기업가정신, 진주성·남강, 논개제, 이성자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산업화할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창업·인력양성·투자유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진주시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예산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주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214억 예산 중 앵커, 기반, 전략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창업지원 및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출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의 위촉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의 풍부한 문화자산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를 동시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