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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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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기획문화에서 전통사찰조례를 발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모두가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2009년 6월 6일에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보존·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주시는 도선국사가 창건한 청곡사, 두방사 등 청담대종사의 발자취가 담긴 사찰들과 국가 위기 때 호국의 기치를 함께 들었던 호국사·의곡사, 집현산 응석사·성전암 등 총 8개 전통사찰로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사찰들은 충절과 호국정신이 깃든 진주정신의 살아 있는 증원이자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시의 직·간접적으로 시행 중인 2006년 사업과 예산은 문화유산과에서 5개 사업에 1억 7,2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문화유산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 및 지원이 법령 보충적으로 실현되어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