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정인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신혁국 위원님께 이번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의 지위를 부여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 관련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지역에서 자연정화와 환경보전, 시민참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단체로 상위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 활동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연보호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환경산림국 기후환경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 참여에 기반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 실천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과 공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