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2025년 10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1건,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10월 30일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23일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의 4차산업, 친환경, 도시정책 분야의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중국 4개 도시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 2025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님께서 본회의 개의 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간략히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6월 25일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정치적 목적의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493일간의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 지난주 목요일 2025년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침내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법부는 여기 있는 판결문을 통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독단으로 결정한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박상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안의 진실에 대해 모르시는 군포시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였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금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가 김 씨 제보에 따르면 하은호 군포시장이 상가관리비 미납금 2,000만원과 골프비, 경조사비 등을 김 씨가 대납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며, 확인되지도 않은 타인의 사생활 폭로성 발언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장이자 신금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길호 의원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금자 의원에게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에 따라 회의내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위법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의회의 품위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2024년 4월 29일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인은 저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 명분은 꽤나 간단했습니다.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며 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였지만 실제 이유는 옳은 말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3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특정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한 의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상현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수당의 폭거 속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길호 의원에게는 “공정한 회의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금자 의원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심의결과를 통해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천 의원에게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퇴장하라”고 소리치는 등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개가 되지도 않는 깜깜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용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 심의결과조차 무시한 채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에게는 무죄를, 국민의힘 소속인 본의원과 신경원 의원에게는 징계를 강행하는 기행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솝우화에는 “늑대와 양”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냇가 위쪽에 늑대가 아래쪽에 있는 양에게 “너 때문에 내 물이 더러워졌다”며 화를 내며 시비를 겁니다. 양이 침착하게 “저는 아래쪽에 있어 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늑대는 “니가 이전에 내 욕을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유를 바꾸고 “어쨌든 넌 나를 화나게 했다”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 우화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만의 이유를 만들어 약자를 희생시키는 구조를 풍자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유를 앞세워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늑대의 논리는 오늘날의 군포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인 저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제도는 본래 의원의 윤리와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장치지만 이제 다수의 정치적 목소리가 정당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고, 이지메라고 흔히 불리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의 방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의 무리한 정치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징계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불합리한 정치적 목적의 징계를 관철시키고자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사무과 소송수행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 사비로 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이유만으로 군포시 이름 아래 숨어 뻔뻔하게 시민의 혈세와 군포시의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변호했습니다. 늑대가 공공의 자원인 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처럼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이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의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젊고 혁신적인 의원이 바르고 옳은 말을 하면 응원은 못 해줄망정 지역에서 징계받은 의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해 가며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한 젊은 의원을 고립시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한 점은 군포시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저를 군포시 역사상 가장 젊은 선출직 공직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변화에 대한 염원은 항상 제가 거기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믿고 걸어왔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꿈꾸는 한 청년으로서 그 길이 때로 외롭고 험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 맞서 행정소송을 한 지 493일 만에 사법부는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이 판결은 단순히 박상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징계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포시의회에 들어와 정치를 할 후배 의원들을 위해 좋은 선례를 하나 더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징계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선거구에 김귀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선거구에 신금자 의원과 이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선거구에 이우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본2동·궁내동·광정동 선거구에 이동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이혜승 의원 총 6인의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이라고 주장한 대로 선배의원이고 동료의원이라면 불합리한 징계로 인해 본의원이 493일간 겪은 교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본의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1만 756명의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유권자와 25만 2,000명의 군포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군포시의회가 다시금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의 출발점에 서야 합니다. 저 박상현은 앞으로 어떤 부당한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롭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김귀근의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훈미 의원님과 이동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부시장
부시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42억 6,600만원이 증액된 9,326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9,0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30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 22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1억 6,900만원, 지방채 51억 1,5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56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9,0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233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20% 늘어난 4,7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당정동 일반공업지역 내에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0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91% 늘어난 67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등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05% 늘어난 18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도시공사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등 10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17% 늘어난 30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자본적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익적지출에서 산본천 악취저감시설 수도사용료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말끔터 TMS기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부곡물말끔터 및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시설투자적립금 4억 4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87% 줄어든 45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 616억 2,100만원에서 특별회계 예탁금 등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625억 1,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존 조성액 6억 2,0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1,8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존 조성액 99억 9,000만원에서 이자수입 2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102억 2,2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기존 조성액 5억 6,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등 4,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분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당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포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의장
최홍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의원
항상 열정을 쏟아 주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의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 주시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의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찬성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