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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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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원안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인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기주옥,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김윤선, 김태우, 김희영, 박은선, 안치용, 이진규, 이창식 반대 의원 : 김병민, 김진석,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미상, 황재욱 기권 의원 : 유진선, 윤원균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