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장애인복지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자립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지원 인력들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 활동지원 인력의 등록 및 교육 이수를 명문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표준을 마련하고 둘째,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와 함께 근속장려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우수한 인력이 동작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보다 숙련되고 안정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일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높은 돌봄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부재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양육지원수당 지급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작구가 장애인 양육의 짐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록의 첫 관문인 장애 정도 심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록 예정자에게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들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동작구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현장의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