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나 육아는 노동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단절과 공백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휴식기를 가진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회 복귀 과정에서 대다수 여성이 심리적 위축과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가정에서 수행하는 돌봄과 가사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이며 이는 공백이나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역량을 쌓는 경력보유의 과정으로 재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에 맞춰 최근 국회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대적 흐름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명과 목적을 현행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경력보유여성등 및 경력단절 예방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및 처우개선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