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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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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갈등이 확대․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갈등관리제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제1조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었던 제2조 기본이념을 입법 정비차원에서 삭제하고, 안 제9조는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써 실시 근거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4호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공공정책이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작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