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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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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사실상 없었기에 기업유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진경위원님께서 이 조례 내용에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은 있는데, 중소기업 유치 건이 없었기에 이거 역시 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실효성 없는 조례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그중에 중소기업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냐, 중소기업 운용기금 조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중소기업은 이 조례 내에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중소기업 부분을 따로 발췌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또 우리 기 제정된 조례는 미래 창업지원 조례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대기업은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거는 정책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에 지원 조례를 하고, GBC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큰 지금 현재 사업이 GBC 사업인데, 그 사업에 지방자치 재정이나 어떤 우리 행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굉장히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기업 지원을 해 준 사례와 유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우리는 잘 살려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전체 기업을 아우르는 조례는 중복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고 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본의원이 중소기업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 조례하고 창업에 관련된 조례는 또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