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지능화, 조직화로 구민의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5년 1조2,578억 원으로 약 8.6배가 증가하였으며 노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피해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하반기 신고된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 중 서울 피해액의 33%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경찰청 통계에서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 차원의 예방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예방 교육, 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1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강남구 역시 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금융회사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구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