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최옥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통장님들의 역할에 걸맞은 통신비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손길을 전하는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행정 협력자이자, 행정기관의 각종 시책과 정책을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대응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행정의 눈과 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한 현장의 상황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통장 업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한 행정 안내를 비롯해 사진과 영상 전송, 복지 대상자 확인, 생활 민원 공유, 재난 상황 전파 등 대부분의 업무가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통장님들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업무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통장님들의 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만으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성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2 제2항은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급액은 월 2만 원에 머물러 있어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를 월 3만 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변화한 행정 환경에 맞춰 통장이 통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정보는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재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지역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는 기반이 되고 주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통장 통신비 지원을 현실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