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가 있어 긴급히 집회하게 되어 집행부의 참석 없이 진행하게 되었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사보고와 계류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안 보고를 위해 6월 9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과 조미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1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