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폐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 집회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원포인트로 집행부 참석 없이 진행하게 되었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두 건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및 계류 안건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의사일정 제7항 외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15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손주하 의원과 소재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 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DDP 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 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DDP 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해야 함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안은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어,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로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손주하 의원의 진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우리 의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의장은 손주하 의원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2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길기영 조미정 송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