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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2본회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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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현미 의원이,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윤성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전 소관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현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7월 16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4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창배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라고 해서 모든 제도가 우리 중구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권한분립원칙 및 기존 검증체계와의 중복 문제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는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 의견이 이미 반영되는 검증 절차가 있는데도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의회가 임명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집행부하고 의회의 역할 구분도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위배, 기본권 침해 소지입니다. 제안된 조례안 제6조와 제13조 자료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에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7조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일부 사례로만 제한하는 조례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법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는 조례 상정 시 작은 문제라도 미리 살피고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적 실효성 및 소모적 갈등 유발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자치구에서 이미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오더라도 임명권자가 그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안건 상정을 미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조례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공감 속에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 중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만 하기보다 협력하고 소통하고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구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부디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뒤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박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 지난 2023년도에 신설된 조항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본 조항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자질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제대로 된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자치단체에서도 구청장이 산하 단체장을 임명할 경우에 산하 단체장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법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을 주민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엄격하게 발동하셔야 하는 사안인데 의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반대하시면 구민을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청문회 개의를 요구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임의규정인데, 이조차도 반대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단체 중에 60%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 중이며, 현재 새로 개원한 의회에서도 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마음을 담아 의회 고유 기능인 입법권을 강화하고 행정감시권의 올바른 기능을 세우기 위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현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7월 1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래 행정절차법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든 의안은 회기 시작 14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일몰로 인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7월 이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어르신들과 소득 활동이 제한되는 고령층의 생활편의 증진과 사회참여를 돕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입법 체계와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 교통수단의 공간적 범위가 불분명했던 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 재정 지출의 목적성은 지키되,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권 내에서 교통비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중단 및 환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세분화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강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90억 원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20억 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 차액인 2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내역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속 추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금 28억 4000만 원, 시스템이용료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수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삭감액 없이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스템 이용료의 경우,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개월분 사용료인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시스템 이용료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세부 산출 근거를 보완하여 차기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된 만큼,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반기 어르신 교통비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박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7월 16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해진 심사 기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는, “표결 선포 후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해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원의 영리행위,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 심사에 대한 사안 심사를 위해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문영희 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양은미 의원, 김득천 의원, 최윤성 의원, 강운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문영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징계 및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법령을 준수하고 중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 직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와 권위를 갖고 스스로 자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도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구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박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14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4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