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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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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민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의 범위를 피해자지원까지 확대하고 예방에 필요한 물품 보급과 관련 시설 설치, 심리상담이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산 보호와 피해자지원 기반을 보다 명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1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제3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물품의 보급과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제4호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도병두 의원 발의)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