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 제149조, 이른바 폐기물 처리 특례 조항이 우리 전남, 특히 나주에 가져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 지자체장 간 협의만 있으면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유지되어 온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주민 보호 장치, 환경 부담 최소화 원칙을 법률로 무너뜨리는 구조적 전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이미 나주에서 현실로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SRF 형태로 소각 처리하는 구조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료 품질 문제, 반복되는 가동 중단, 주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 행정·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 왔습니다.
광주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갈등은 나주에 남았고 부담 역시 나주가 감당해 왔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례이며, 제149조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입니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자신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자원화 등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대규모 소각장 입지 문제와 주민 반발로 인해 아직 자립적인 처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광주에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선택지가 됩니다. 즉,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남의 산업단지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법적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유지된다면, 전남은 단순한 광주 생활쓰레기 처리 지역을 넘어 광주 폐기물, 수도권·대도시 외부 폐기물, 전국 처리 수요까지 집중되는 구조적 폐기물 처리 권역으로 고착화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 반입 여부를 주민 동의가 아니라 지자체장 간 협의로만 결정하도록 한 구조는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통합은 책임의 공유이지, 부담의 전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그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구조라면, 그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특히 나주와 전남은 이미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국가와 광역의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활쓰레기와 소각 부담의 최종 종착지로 고착되는 구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 제149조는 전면 재검토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는 광주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립적 처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외부 반입 결정에는 주민 동의와 주민수용성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나주와 전남은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행정 편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제기해야 하며,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