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용어를 준용하였으며, 특히 제5조5호의 안전보건지킴이는 경상북도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의 세부사항,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 등을 위촉하여 관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건의하는 한편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