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용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이태열,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32호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의 국가적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지역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명시하여 관련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민관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4조는 약칭 규정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와 안 제22조는 상위법상의 단체 명칭을 반영하고 인용 규칙에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범위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협의회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와 안 제28조는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를 “거제시”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한국자연보전협회”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전단체”를 “보전단체(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거제시 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