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지역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의 권리를 도시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될 때보다 제도와 계획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동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원, 전문가,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아동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아동권리 교육과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기존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민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이 경산시의 아동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경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