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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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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은 물론 투명한 예산결산 관리 및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시의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2항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시의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6조 제3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고령운전자 및 전체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을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문구 정비와 보완을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 지원항목 및 대상, 지급액, 지원신청, 환수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안설명 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