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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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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위원입니다. 최광호 의원님께 민간위탁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딱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재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에 관한 그동안 회계감사로 돼 있는 조례를 어떻게 보면 검사로 이거를 바꿔서 가는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결산서 검사나 위에서 1년 결산 검사나 똑같은 용으로 검사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로 가서 철두철미하게 1차 걸러서 결산검사에서 결산서를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결산검사에서 다시 또 검증을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활하게, 투명하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회계감사 관련 의무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가 될지 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한 쪽으로 조금 두고 국회에서 상황을 보고 조례를 좀 우리 완주군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생각이 다르지만 민간위탁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또 견제 감시 차원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민간위탁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