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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운영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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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민섭 위원장님, 김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상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하헌영 의사팀장입니다. 박경림 의정팀장입니다. 문혜옥 인사팀장입니다. 김랑현 홍보팀장입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섭위원장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계속 이용해 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전문성 제고’, 외부기관 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원들이 외부에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예산이 있고, 공공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4쪽입니다. 그런데 국회나 다른 데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교육은 사실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비용이 저렴하더라고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지만 실제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작년에는 예산액이 1,260만 원이었어요. 1인당 90만 원에 예산은 1,26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68만 원 해서 잔액이 지금 한 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420만 원이고 10만 원 사용해서 410만 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해 볼 때 민간기관에 위탁교육받는 것보다 공공기관 쪽은 금액도 적어서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사실 합치는 것이 어떤지, 합칠 수 없다면 조정할 수 있으면 더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옮기시는 것은 가능하실까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어차피 공공기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양쪽 합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지금 공공위탁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다니실 수 있게 하고, 지금 사실 민간위탁 부분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합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통으로 받는 의회 의원 교육 쪽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공통으로 받는 교육이요?

최미경위원

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한 과목으로 돼 있어서 자체 교육 쪽으로 더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자체 교육을 더 강화하시는 것도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예산을 옮기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면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질적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장

김미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이것이 30만 원씩 14명인 것이지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있을 경우 하라고 해서 우리가 관 항목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을 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하는 것 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것들을 따로따로 놔둔 것은 나중에 혹시 공공기관 것이 필요할 경우 쓰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목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김미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위탁에는 1인당 30만 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놔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라고 공공위탁은 30만 원씩,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90만 원씩 1년 내에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나눠놓은 예산 맞습니다.

김미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치지 말고, 어차피 그 예산이 그렇게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있는 대로 놔두고 필요할 때 쓰는 것도 괜찮다, 이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금 자체 교육을, 그러니까 공공기관 교육을 많이 안 가니까 그 예산을 자체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지금 줄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미리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섭위원장

김미리위원님과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느 때와 같이 여야 동수가 7대 7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통하고, 더 활기차고,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특히 사무국에서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서 아주 좋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다 초선 의원님들인데, 4대 일간지 외에 지역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초선이라서 그런지, 무슨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진 찍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러 나가실 때 우리 사진 주무관이 같이 나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보도 담당이 의장님 결재 받아서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김민섭위원장

의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사무국에서?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의정활동은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제공하셔서 하시고, 저희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 공식적인 의정활동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섭위원장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유인애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문혜원의원님, 배증윤의원님, 김미리의원님, 송은주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위원

김승식위원입니다. 카톡에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보셨어요? 이대로입니까?

김민섭위원장

지금 이것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김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섭위원장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김승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의원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의 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단계별 이주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주민 이주환경을 진단하고, 공공 이주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강북구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이주실태, 주거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공공 이주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공공임대 및 순환형 임대주택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단계별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일정별 추진내용으로는 착수 1개월차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차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이주실태 조사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3개월차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검토해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4개월차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의 공공 이주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위원장

김승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위원

김미리위원입니다. 김승식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네 분의 연구단체 활동계획 제안설명서를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연구 활동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참조하라고 미리 주셨으면 읽고 와서 필요하다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것을 보고 뭔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먼저 자료를 받고 1∼2줄이라도 읽고 와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섭위원장

김미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문혜원·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