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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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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동학발상지인 경주에 건립된 동학교육수련원의 민간위탁을 통해 한국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정신의 현대적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