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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4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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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이주연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 편의를 앞세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행에 대해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직 사회의 ‘기본’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이러한 기본 원칙 위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투명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관문 제2실내체육관의 운영을 과천시 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한 후에야 절차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의 편의가 조례상의 절차보다 우선시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천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오랜 기간 진행해 오다 보니 관행에 익숙해져 개정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공공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적격 단체나 적격자 선정부터 관리 감독과 평가까지 그 어느 과정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과천시 집행부가 스스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로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 현장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교육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25조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그간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된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형식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제출한 동의안들을 보면, 통일된 서식 없이 일반 조례안 안건 부의 양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동의안 서식에 별도 항목으로 ‘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예산 산출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양식 하나에도 행정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과 의회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집행부 내의 업무 공유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는 이미 문화체육과에 동의안 서식의 미비점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전 부서에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의회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전부 서로 공유되어 함께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회의 제언이 개별 부서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집행부 전체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지난 과오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더 나은 과천시 행정을 만들어가자는 제언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한 ‘과천시 민간위탁 동의안 표준 서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가 우리 시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해진 행정 시스템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도 원칙이 바로 서는 과천시 행정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