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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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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김영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김영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회의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10분의 범위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김영규 의원입니다. 의장 선출에 앞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거제시의회를 대표하고 23만 거제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의장은 집행부를 보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은 우리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시민의 뜻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의장 선출은 단순히 의석수의 논리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지만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책임과 견제 그리고 협치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의회가 완성됩니다. 의장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정당의 이해를 넘어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의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의장 선출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향후 제10대 거제시의회가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운영될 것인지 시민 앞에 어떤 의회로 평가받을 것인지로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시민들은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회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거제시의회의 품격과 신뢰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장직무대행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73조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자가 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임수환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 선거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 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는 열여섯 분 의원님의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기표식이며, 순서는 현 의석순에 따라 추인호 의원님부터 안석봉 의원님까지 차례대로 투표하신 후, 다음으로 최양희 의장직무대행, 노재하, 임수환 감표위원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투표방법 설명이 끝나면,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의원님들 의석에서 볼 때 오른쪽에 보이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앞에 보이는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에게만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완료하신 후, 기표소 왼쪽 단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처리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 선거 투표의 유·무효 여부는 「거제시의회 의장ㆍ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제11조와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방법 안내문 2쪽, 무효표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입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대표적인 무효표 예시 네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 2명 이상의 의원란에 기표한 것, 기표용구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것, 2개의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되며, 기타 유·무효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의장 ㆍ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의 투입구가 좁아서 투표용지를 한 번만 접으면 투입이 잘 안되니까, 투표용지를 두 번 정도 접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윤현아 의원님 옥은림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이재순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투표개시

11시 22분 투표종료

양희

최양희의장직무대행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안석봉 의원 9표, 최양희 의원 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석봉 의원이 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석봉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석봉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최양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의장 선거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부의장 투표 방법은 조금 전 실시한 의장 선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윤현아 의원님 옥은림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이재순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안석봉 의장님 노재하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투표개시

11시 38분 투표종료

석봉

안석봉의장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임수환 의원 16표, 무효표 0표, 기권 0표로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임수환 의원이 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임수환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수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노재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임수환 의원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보다 득표수를 많이 받고 우리 의원들의 신뢰 속에 당선되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우리 10대 거제시의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3. 2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46분

제3항 제2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추인호 의원, 김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위하여 7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