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유리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유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비롯한 21개 안건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과 잘못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는 등 일괄개정 조례 24건 중 12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3 제1호 라목의 비고란 중 용어를 수정하면서 같은 표 다른 목의 비고란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별표3 제3호 표의 아랫단 비고를 현행조례와 같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를 수정한 개정안 제1조를 현행조례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기로 하여 삭제하고, 별지 서식은 서식의 전체 제목으로 표기함이 타당하므로 개정안 제9조의 수당 명칭을 전체 명칭으로 사용하며, 별지 서식 중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별표 서식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조례 별표2 제1호의 서식을 반영하여 구분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사유 중 문맥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허유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평생교육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정체육시설 및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및 신정리 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강화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유유기지 강화」 재위탁 동의안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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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1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01억 7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2억 1500만원으로 각각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추가 확보한 세입 재원을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로 증액하여 배분하는 등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32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1억 5600만원으로 각각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3억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기타보상금 외 3건에 2920만원, 자치교육과 소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외 4건에 120만원,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관광과 소관, 소창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만원, 농정과 소관, 도농교류활성화 농촌체험마을 토지매입 시설비 5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외 5건에 2951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 3건에 6716만원, 가족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외 4건에 1682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중립 정책관리 사무관리비 외 1건에 44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외 1건에 2074만원,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6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외 1건에 139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외 3건에 1763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외 3건에 260만원, 건설과 소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30만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외 1건에 57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외 1건에 2148만원, 화도면 소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96만원, 하점면 소관, 청사유지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2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743억 7900만원, 기금운용 규모는 846억 4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회수 수입은 전체 기금 수입의 96.4%를,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전체 지출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금이 활용되지 않아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개별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회 제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본예산 집행 지연이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경 편성 시기별 내부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시 관련 부서와 공단 간 예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 사전 공유, 조정이 필요하며, 재정부서에서는 연계사업의 명세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 검토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2026년도 강화군 본예산의 총규모는 최초로 7000억원 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전 재원의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는 강화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면밀한 진단과 자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기타직보수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인건비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민간, 공공기관 대상 경상이전 경비는 계획부터 평가결과의 반영까지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자본적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바, 강화군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자체 시설비 재원 배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명세와 이월, 중기계획, 성과보고서 간의 수치 불일치, 사업누락, 단가 산정 오류 등 다수의 부실 편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연속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선행과 각종 명세서 간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안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엄정하게 계상해야 함에도 각종 세외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소극적 편성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세외수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노력 바랍니다. 끝으로 성질과 기능을 고려한 예산과목과 적정한 부기명, 산출 근거를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고 특히, 기금운용계획의 기금별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수립기준에 따라 기능별 분야를 선택하여 지출계획의 마지막 정책사업으로 편성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1건이 누락되어서 의결심의를 마저하고 예산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2025년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흥열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3.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4.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6. 강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7.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8. 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9. 강화군 장학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0. 강화군 평생교육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2.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4. 신정체육시설 및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5. 강화군 실내테니스장 및 신정리 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6.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7.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8.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19.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0. 강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1. 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2. 2026년도 강화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3.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4.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5.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6. 「유유기지 강화」 재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7.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29.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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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