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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2본회의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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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유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유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강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마련 등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이라는 기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저연차공무원 지원”을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및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지원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기준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배움과 학력 인정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 본문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학력 인정은 교육감 권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학력 인정의 단계 및 절차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을 권고합니다. 금회에는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조문을 정의된 용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장학관 이용이 어려운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하여 임차료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결하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종교시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보강 지원 대상을 기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상위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약칭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사용하는바 약칭 사용의 위치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서 “심의․의결”로 수정한바 제7조에도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군수는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바 조문의 제목을 내용과 일치시키고 같은 단어임에도 띄어쓰기가 다른 표현을 일치시키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약칭은 반복되는 용어를 간략히 표현하는 규정으로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 사용 이후 조례안에서 표현되는 곳이 없는바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허유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뤄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7.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강화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0.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1.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2.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3.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4. 강화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5. 강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6.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7.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8.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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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