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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2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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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건전성, 효율성 있는 재정계획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의사 진행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별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과정으로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 제출된 집행부 예산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역 사회 안팎의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운용 예산인지 예산 배분은 적정, 충분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 기조를 향한 목적․수단의 연계가 고려된 실천적 집행 예산안인지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과의 면밀한 검증, 심사 및 토론을 통하여 중지 의견을 모은 결과, 2026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1,156만 9천원을 삭감하고 총규모를 4,949억 3,531만 9천원으로 하며, 같은 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31개 사업, 24억 1,68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중 군비 24억 526만 7천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5,866억 1,169만 2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안에 편성된 3개 사업 1억 9,053만 4천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조서 중 9개 사업 6억 6,270만을 조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시 논의된 당부 및 주요 주문 등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 결과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지균형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1회계연도 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공적 수행에 드는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서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각종 공공가치 창출 사업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료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환원되는지가 이해되도록 그 내용적 산출에 있어, 타당하고 투명해야 신뢰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재원 배분과 투자 기능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예산의 성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의구심이 없는 재정계획안으로 성립되어야 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로 드리는 주문은 예산안 편성 시 각 항목 산출 작업에 있어, 항목별 내역의 구체적 수치화와 계량화를 통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사업비 편성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통계목별 하나의 사업 부기에 사업 명칭 1식의 금액 추계 또는 총액만 기재되어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점은 예산 편성안의 포괄적 내용을 부기명의 세분화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는 편성 작업의 비목별 세부 분류, 산출 근거 명확화로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적 자료요구 및 그 확인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 낭비, 자료 보완에 따른 연쇄적 비효율성의 감쇄와 계상된 예산액의 산출 기준에 있어 합리적 검증은 물론, 예산의 증․감 및 변동 요인, 현황을 이전 차수 예산과 손쉽게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예산안 작성 단계부터, 업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법령‧조례에서 부여된 계획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강행성과 구속력 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을 간과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목적에 기반한 행정 실현의 합법적인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안 편성권한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서 강조하여 주문 드립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자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은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미리 소진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예산의 건전재정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조치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과다 편성으로 인한 차년도 추경 재원 부족 등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과기대심리 둔화는 물론 물가 상승, 내수 부진 등 세수 여건에 부정적 지표가 산재해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세수오차 축소 방안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입 추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이전경비 등 편성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대비 14.29% 증가한 반면, 민간단체 운영비, 행사사업비는 평균 38.4%로 큰 폭으로 확대 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이, 운영비 등 재정지원 증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나, 한번,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복적인 연속성을 갖게 되어 지원 규모 감축 등 배제가 어렵고,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재정지원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배분 기준의 모호는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지원단체의 자립 능력과 사업 성과가 낮은 편이고 민간이전경비의 도입 취지와 정책 목적에 반하여 재정부담 가중과 비생산적 세출 구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지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의 확립 및 교부 조건 강화를 통해 예산편성 전,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사업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선행은 물론, 각 지원단체 간 형평성에도 합리적 요인 외 차등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셨고 특히, 더 넉넉한 농업농촌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나, 같은 성격의 행사사업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부서에 따라 상이한 점, 특정 단체에만 지원되는 사업보조로 발생될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농지가 아닌 농민 중심의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여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기간 부족,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 후 저조한 집행, 대규모 불용, 잉여금 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법적 기준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실제 집행률은 1%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대규모 편성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이는 사회복지, 안전,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생활을 직접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다시 예비비로 반복 편성되는 구조는 재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위험도, 과거 이력, 기존 기금 구조 등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 등 구조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삭감 등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도전리 공용주차장 매입비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 중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아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불가하여, 매입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에는 공감하나,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부채납 조건 제시 이행을 위한 행정행위 행사의 기회를 실기한 점,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축물만 취득할 경우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대지 소유 권원에 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조상‧이용상 특정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삭감 이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관계 법령 자문 등 검토 및 합법적 과정 이행을 거쳐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암서원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비는 단암서원을 복원하고 그 문화유산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 구상에 따른 토지매입은 계획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사항이나, 사업 목적물인 서원 복원 범위에 따라 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문화재 사업으로 사업 방향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확보 없이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실질적 매입 진행과 재원 확보를 연계하여 사전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됨이 없도록 합리성 있는 정책집행 구상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시면서, 예산 요구액 5억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 돌담장 및 향토자원 정비는 돌담장 및 향토 자원은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주민들의 손길로 세대를 이어온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관광자원화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일견 타당하나 우선, 집행 계획 내용을 보면 관내 일원으로 사업대상 위치, 규모와 산출된 예산의 적정성 등 편성 기준에 있어 구체성이 모호하고, 각 마을의 향토자원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풀사업비성 사업으로 사업성 초기 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성과 측정 용이성, 회계 정산의 지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준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실행성 있는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포상 국외 연수비는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 승진 기회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직자의 자긍심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조직 내에서 각각 사업실행과 행정‧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지고 업무 성격이 달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총괄 부서의 기 편성된 예산과 중복이 확인되어 삭감 및 조정한 것임을 그 사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대상자 선정 방식 및 지원 범위 등 공직자 능력 발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앙양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사료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충청북도 주관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시면서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마늘축제 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 축제인 단양마늘축제는 그 위상에 비추어 참여 농가 수와 판매 금액 감소 등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하였고, 특색있는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실효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금년 제33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도 감액 조정되었고, 예산 증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축제 개선 방향 및 목표에 대하여 우려와 지적이 있어 대표축제에 걸맞는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방향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예산요구액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단양군 수석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수석 전시회 행사지원 관련 보조금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북벽테마공원 내 조성된 수석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 운용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신규 보조금 사업을 계획 시에는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재논의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내부 도색공사 및 전기 온돌공사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건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분적 보수가 아닌, 장래 시설 이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업 필요성에서는 그 타당성을 심층 공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먼저, 사전 설계에 따른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 차기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내년 7월말로 만료 시점 도래에 앞서 건물, 설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시설을 전면 보수‧교체해 안전성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충실히 갖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충분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한 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법령상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탄력적 재정자금입니다. 안건 심사일, 현재 설치된 6기금 7계정의 운용 계획을 보면 2025년 말까지 총운용 규모는 92억 5,113만 9천원이고, 2026년 연도말까지, 3.4% 증가한, 95억 6,213만 4천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재난, 재해대처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금 증식이 필요한 재난관리 기금 재원 적립과 같이 대부분 기금 또한 개별 자금의 금고 예치를 통한 적립금 형태로 운용되어,설치목적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없이, 단지 매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를 통한 창출로 기금 증식만이 반복되는 상황임이 확인됐습니다. 상위 집행 지침, 관계된 규정에 따라 조성액 대비 투자집행 가능 규모가 예측된, 관련된 사업 집행이 적의 추진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문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안 편성 작업 완료 후, 국도비 교부 지연, 변경 내시로 인해 자체 삭감․조정 요구 의견이 반영된, 계수 조정 결과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지 않은 단양관광공사 경상전출금과 단성생태공원 시설물 철거공사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고,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일부조정 및 삭제하는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관련 규칙에 따라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요청 되어야 하는 세출예산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어 관련 규칙에 명시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금번 제341회 정례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수일이 경과되어 제출하였고, 현행 관련법은 자치단체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준비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였다 할 것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면 국도비 대응 편성이 필요한 사업, 국‧도비 대응 감액 사업의 경우에는 회기가 시작된 이후 제출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의안으로 사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기 중 제출한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의결권과 심사기간 등이 고려되기보다는 예산편성권이 우선시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제출된 예산안 및 설명자료의 오기, 미흡을 사유로 하는 반복적인 재제출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그와 같은 혼돈을 초래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