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 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위기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만큼,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별표24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기준란 중 ‘3.
자원순환시설’을 ‘3.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다함께돌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집행기관의 참여와 위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기관‧돌봄시설’을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돌봄시설’로,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업부서나 간호부서, 교통팀과 같은 기피부서 등 각종 민원 해결과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주말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서에 대한 업무량 파악과 그에 따른 인력 배치도 검토해, 적정한 업무량이 분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기존 조례와 시책‧사업의 대상 가운데, 단양군 생활군민 제도와 연계성을 높여야 하는 1차적 대상으로, 출향군민, 명예군민, 자매결연단체 주민,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주민, 우리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단양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관외인, 단양군 홍보대사, 정책자문단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된 관외 인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의 각종 조례와 시책‧사업을 통해 우리군과 연결되는 관외인들을 조례상의 단양군생활군민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의 각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한 우리군 생활군민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출 필요도 있으며 특히,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와 인구정책 관련 조례나 시책‧사업 등이 집중돼 있는 미래전략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 간에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군민 가맹점, 생활군민 지원혜택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시책‧사업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관광객 관련 각종 할인혜택 등 지원 시책‧사업과도 연계성을 살리는 생활군민 관련 종합적 추진체계를 갖춰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유형별, 장애 상태별로 시설 이용과 학습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인력이나 보조기구 등을 수요에 맞게 갖춰서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관련 3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설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전체로 확대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별로 명예수당 지급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군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참고해, 객관적인 우리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정비해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별로 지급되는 명예수당 금액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만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