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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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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발전과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와 명확한 심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시민대상 수상 부문을 지역발전,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현지확인 등 실질적 공적 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을 가진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전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사전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인력 양성과 교육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