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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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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 조례 발안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결정 기간과 통지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장기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30년 이상 재직자 등을 위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산업시찰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사유로 한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및 제32조에서 서류전형위원회 외부 전문 위촉 강화와 8세 이하 자녀양육 등을 위한 전출 제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