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보호받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정적인 새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제도는 중요한 아동복지의 실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가 마땅히 다해야 할 공적 책임의 분담이자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인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입양가정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세부적인 지원 절차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정확성과 구민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입양장려금의 금액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입양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원 대상 요건, 지원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입양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마련에 기여하고자 입양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입양장려금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입양장려금 환수 시 지급대장 기재를 의무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장려금 상향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두터운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이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온전한 가족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