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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353회 제8본회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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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군수님께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과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은 현행 훈령인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시설 사용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송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및 변화한 군민 환경 의식에 걸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0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김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산업개발위원장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명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와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지난 7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센터 내 여행자 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과 주민 문화․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 안정성 확보와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 투어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설 면적․수용 인원 및 사용요금을 실면적에 맞추어 정비하고 사용료의 감면 기준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참가료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원산림과를 비롯한 10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0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조명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 괴산 군민은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괴산군의회는 주민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의 뜻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군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지역사회의 분명한 의사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표현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군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 낼 책무가 있다. 괴산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축과 우수한 자연생태계, 청정농업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괴산군을 관통할 경우 백두대간의 생태축 단절은 물론 산림과 경관의 훼손, 관광 경쟁력 저하, 농업 기반 약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선 선정 과정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송전선로의 활용이나 최신 송전기술 적용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사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가적 필요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가 누리는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방향이 아니며 지역 간 상생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괴산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청정괴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괴산군을 제외한 대체노선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노선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의 활용과 지중화, 송전 효율 향상 기술 적용 등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백두대간과 청정 자연환경은 괴산군만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과 공동체는 쉽게 회복될 수 없으며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국가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괴산군의회는 4만 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군민의 준엄한 뜻을 외면할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군민의 권익과 청정괴산을 지켜 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2026년 7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김주성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괴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