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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2본회의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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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규정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 제고 및 빈도수가 적은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비래동 116-2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연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