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형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이윤재 의원님, 본 조례가 되게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에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재가 있고 법의 효익이 있는데, 다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은데 그 법에 대한 효익성이 있고 예산의 한계성이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 그럽니다.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지금 제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보게요. (화면자료를 보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찾아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 그래서, 이게 법령에 의해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법」에도 있고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법에서는 안 했을 때 강행으로, 이건 제한규정이고 처벌규정이란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거고, 엄하게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해가 상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법에서 엄하게 규정해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 그런 안전을 필수적으로 제공할 것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공했을 때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거 검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거 검색하고 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거나 관련 부서와 조율해 보거나 이렇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