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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2본회의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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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입니다. 제30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 안건 중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1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지난 회기에 심사 완료하였으나 당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 화장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범위를 기존 편의위생용품에서 관리비, 운영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을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기준을 실제 운영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반환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수상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소멸시효에 따른 잔액 처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01회 임시회 심사보류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일반재산 처분수입의 귀속비율을 조정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이촌동 301-170번지 일대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한강로3가 40-712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안건이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시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데이케어센터 포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반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