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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1본회의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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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울산 동구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동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울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입니다. 이는 조선업 구인난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고령 저출생 사회, 그리고 20대가 떠나는 울산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소위 3D 업종의 인력난은 가속화되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울산동구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전망이어서, 울산동구의 외국인 비율 또한 증가할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1만 5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 인구 비율이 5% 이상이면 다인종 사회라고 하는데, 올해 4월말 기준 8,238명. 울산 동구는 이미 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굳이 숫자나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울산동구에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불만도 있고, 외국인으로 인한 막연한 치안 불안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내·외국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불거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유입은 정부정책으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고용허가제가 그렇고, 국제결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고, 실제로 1차, 2차, 3차 등 모든 산업현장에서 그들은 이미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인종 사회라는 것은 그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들을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인구문제로 인한 인력난 해소 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저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구시 달서구 등 우리보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더 높은 지자체와 이미 다인종 국가인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단기 체류자가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체류 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89.6%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한국에 계속 남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정주민이자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실행해야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안산시의 사례처럼 울산동구를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것은 외국인이 더욱 증가할 울산동구로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상호문화도시는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선주민과 이주민간 상호교류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산동구가 다인종사회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의 여부가 울산동구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으로 울산동구는 갈등을 극복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편견과 차별은 존재하지만, 동구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외국인에 대한 마음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울산동구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로서 외국인에 대한 단순히 지원책이 아닌 그들이 동구주민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