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척시민의 행복을 지키며 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근로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약 1,4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의 명절휴가비와 교통비 지급, 60세 이상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높이 평가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소명 의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74.6%가 인건비ㆍ수당ㆍ후생복지 등 임금체계와 관련된 근로 여건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31.6%는 적극적인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라는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곧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임금체계의 불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 복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의 유형이나 개별 수행 사업의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별ㆍ사업별 임금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한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시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액급식비 지급을 제안합니다. 종사자들은 매일 힘든 근무 속에서도 충분한 식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단순히 식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건강ㆍ근무 의욕을 지키는 중요한 지원책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액급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급여인상 및 급여체계에 대하여‘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인건비에 대한 최고 기준이 아닌 최저 기준의 권고 사항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서울시, 충청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