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초대형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1Hz대역 초저주파 문제 등 주민 피해를 중심으로, 삼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척시는 청정 자연과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도시로, 관광산업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이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여러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풍력발전시설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소음과 초저주파로 인한 주민 피해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햇빛을 가리는‘섀도우 플리커’현상은 두통과 만성 스트레스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주파 소음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초저주파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몸으로 압력 변화를 체감하게 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 현기증, 심리적 불안, 심장박동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주파는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1Hz 정도로 진동수가 낮아질 경우 최대 수십 키로미터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영향 외에도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산불 위험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가 및 축사의 피해는 뉴스를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송이와 양봉 등 환경에 민감한 품목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규 풍력발전시설의 대형화가 이어짐에 따라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 농가 및 축사 피해, 관광산업 위축 등의 사유로 지역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여러 지역의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50m 높이의 소형 시설부터 135m의 초대형 시설까지 다양한 크기의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날개가 부서져 있거나 ‘고드름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저주파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존 풍력발전 관련 연구에서 풍력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이격거리를 2km로 제시하고 있지만, 초저주파의 높은 투과성과 넓은 확산 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최근의 풍력발전기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강한 초저주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외면한 친환경 정책은 결코 옳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지역별 ‘규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건강과 생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격거리를 최소 3k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력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한다면 최소 이격거리를 3km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수정)(송부용)정연철_의원_5분자유발언(풍력발전_이격거리_관련).hwpx